한국에서 이사하셨나요? 📦 외국인 유학생 주소지 신고 완벽 가이드
한국에서 이사한 외국인은 15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가 필수입니다.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! 준비 서류 3가지와 하이코리아 온라인 5분 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.

한국에서 이사하셨나요?
외국인이라면 이사 후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.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.

이사 후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체류기간 연장 시 서류 보완 요청이나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하세요.

체류지 변경 신고 전 준비물은 총 3가지입니다.
유효한 여권, 본인 명의의 외국인등록증(RC), 그리고 새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임대차계약서, 기숙사 확인서 등)를 준비해주세요.
서류 사진은 흐리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체류지 변경 신고는 총 3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출입국사무소 방문, 주민센터(동사무소) 방문, 그리고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특히 하이코리아를 이용하면 집에서도 약 5분 만에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체류지 변경 신고는 하이코리아(Hi Korea)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하이코리아 접속 후 ‘민원신청’ 메뉴를 선택하고, ‘체류지 변경 신고’를 클릭하면 됩니다.
집에서도 약 5분 만에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